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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84 수리용 물품
수리용물품으로 들어왔을경우 재수출기간이 명시되여 있나요   감면 신청 은 수입신고때 신청하는것인지

수출시 신청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김삼락 2014-02-27 오후 2:16:44
 
댓글
운영자 2014-02-27 오후 3:17:49
관세의 감면신청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모두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수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때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수출 여부 및 기한에 제한은 없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사용된 물품 등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안에 재수출을 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