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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구분 89 관련 문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다름 아닌 89 국내 물품을 수리차 수입한 후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A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수출화주 : A사, 제조자 : A사)한 물품이
상대국에서 수리를 의뢰해와서 다시 89 수입 후 89로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부분을 반드시 A사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상으로 두어도 무방한지,
만약 그렇게 되면 환급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쓴 이
2014-02-27 오후 2:07:47
댓글
운영자
2014-02-27 오후 3:04:54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하기 위하여 수입거래구부 89로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수출하는 때에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환급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환급은 중소제조업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제조자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