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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수입신고 수리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였으나 계약상의사실을 확인하고 반송코저 합니다
1.3국 수출이 가능한지요
2.수리후 반송신고 기간이 있는지요
3.반송신고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되는지요
푸른
2014-02-27 오후 1:13:06
댓글
운영자
2014-02-27 오후 2:40:51
1. 관세법 제106조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따른 환급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