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역수입건 질의
예를 들어 반도체 IC가 한국에서 제조되고(rvc기준과 역내누적,호가 변하는 등의 모든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였을때..)이 제조가 끝난 반도체를 홍콩에 있는 지사나 창고등에서 테스트 및 포장,마무리 단계를 진행한다고 하였을때 이는 역수입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실제 현품을 보니 적출국은 홍콩이며 원산지는 우리나라로 되어 있는 상황.....
ic제조를 한국에서 했고 기타 포장등만 홍콩에서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제조공정서나 임가공 계약서를 구비하기 힘든 경우 세관에 자료로 제출할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어떤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카캉이 2014-02-26 오후 5:43:39
 
댓글
운영자 2014-02-26 오후 6:47:48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명시된 고시 등의 규정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임이 명시된 수출신고필증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