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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영문수출신고필증 발급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세관에서 무조건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는지요? 만약 수출신고필증을 (A)세관에서 발행받고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B)세관에서 발행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품목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전국어느세관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따른 제약이 있는지요?
2. 상기 1호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을 (A)세관에서 발행받고 동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영문 수출 신고필증을 (B)세관을 통하여 발행 받을수 없는지요?
수출신고필증 발급기관과 제 증명(영문수출신고필증)발행 기관이 동일하여야한다는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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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4-02-25 오후 1: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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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2-25 오후 3:16:39 |
1.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물품의 통관세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관세청 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으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조 제6항에 영문수출통관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따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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