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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율문의요..(계산방법) |
진주에대해서문의드려요 사전세액심사대상인데요 개별소비세가 개당2백만원이면 어떻게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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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요 |
2008-12-16 오후 5:5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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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12-17 오후 12:53:08 |
진주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에 기준가격(2백만)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20%)를 곱한 금액입니다. 진주의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2백만원} * 20% 따라서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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