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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거래구분(59) 문의
안녕하세요.
수입해서 미군부대 입찰되어 통관하는경우 거래구분 59번 (미군납품자재,국내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할 물품구입)으로 하면 되는지요? 또 관세 감면이나 부가세 감면 해당된다면 감면 코드알수 있는지요?
59번으로 통관할때 증빙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세번 9506.91-0000
거래구분 2014-02-24 오후 3:58:05
 
댓글
운영자 2014-02-24 오후 6:42:58
미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수입거래구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SOFA협정 제9조에 따라 미군이 직접 수입하는 공용품, 군용품 등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국내의 일반 사업자가 수입통관 후 미군에 납품하는 것은 수입통관 시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 납품 후 납품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