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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인형 |
치탯?悶� 말하는 인형으로 동물을 모방한인형 9503.00-3411로 판단되며, 본 HS CODE 통합공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확인사항일때 수입통관후 판매전까지만 안전확인을 득하면 상관없는건지 수입진행전에 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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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W |
2014-02-20 오후 5: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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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2-20 오후 6:10:18 |
해당 HSK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 의무는 없으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통관전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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