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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건
안녕하세요.
양수도건에 관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A사(수출자),B사(당사),C사(국내납품처)
B사는 일본A사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전에 C사와 양수도계약을 맺어 C에다가 양수도계약서,인감증명서를
수입신고시 제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금결제는 C사에서 B사로 국내송금,B사에서 A사로 해외송금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질문1)
C사가 수입신고시 INVOICE는 A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는지 B사가 발행한것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B사의 수입가격과 C사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틀립니다.마진을 더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A사측에서 B사에서 C사측에 판매되는 가격으로 INVOICE작성이 불가하여 B사측에서 발행한 INVOICE로
수입통관을 진행할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B사와 C사와의 무역거래는 국내거래이기 때문에 불인정등

질문2)
C사가 수입자가 되는경우 양수도계약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B/L과 INVOICE상의 수입자가 C사로 되어 있는데 B사가 발생한 INVOICE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3)
C사가 수입신고시 물품가격은 A사가 발행한 INVOICE가격인지 B사가 발행한 INVOICE가격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완 2014-02-20 오후 2:58:24
 
댓글
운영자 2014-02-22 오후 1:54:49
1.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할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함으로 B사가 A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가 B사에게 발행한 송품장(Invoic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차액에 대하여 B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C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 법률상의 양도·양수에 해당이 되지만, B사가 발행한 송품장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에서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A사가 발행한 송품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