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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세안  FTA건입니다
3국 송장이고요
원산지증명서에는 1번생산자 7번 3국송장 발행자  13번 3국송장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때 선화증권 SHIPPER 란에
물품대를 받는 3국송장 발행자(화주)가 기록되어야하는지
생산자(수출자)가 발행되어야하는지
둘중 아무거나 기입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푸른 2014-02-19 오후 12:35:52
 
댓글
운영자 2014-02-19 오후 7:38:59
선화증권에서 Shipper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자로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로서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출자가 Shipper가 됩니다. 제3국 송장발생에서 선적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제3국의 송장발행인이지만, 제3국의 송장발행인을 대신하여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사에 물품을 인도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상의 Shipper는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3국의 송장 발행인이 수출국에서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국 송장 발행인이 Shipper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