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피는 열가소성폴리우레탄 재질이고 내피는 스웨이드 원단으로 되어 있으며 핸드폰 케이스 특성상 핸드폰을 고정 할수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품은 세번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나그네
2014-02-18 오후 1:45:24
댓글
운영자
2014-02-18 오후 7:50:08
용기의 성격을 가진 케이스는 관세율표 제4202호에 분류되지만, 보호용 커버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4202호에 분류할 수 없고 주요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형태, 구조, 재질의 구성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플라스틱을 주요재질로 하는 휴대폰 보호용 커버는 HSK 3926.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