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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및 전기용품인증 물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품은 충전식 손전등이며, 제품사진 링크 http://shop.kedaicamping.com.my/flashlight-led-rechargeable-ja-1958/658/ 오른쪽 위쪽에 있는 제품이고 손전등 자체에 콘센트가 부착되어있으나 국내 물품과는 호환이 안되고 국내에 맞는 콘센트를 구입해 연결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을 국내에 수입할떄 수입통관할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주상우 2014-02-17 오후 7:25:55
 
댓글
운영자 2014-02-17 오후 7:57:16
충전식 LED 손전등은 HSK 8513.10-2010에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입 세관장확인사항은 있으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전식휴대전등은 전기용품안전관리운영요령 별표2의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세관장의 확인 의무는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