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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적용관련
안녕하세요.

협적정용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항은 작년 5월에 되었고(작년 시점에 한eu 세율은 4%), 원산지문구도 작년 5월에 작성된 건이구요.
신고는 금년 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금년 신고시점에 한eu 세율은 2%)

신고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건 정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떄 세관에서 최초 수입신고시 협정세율로 적용해서 정정하라고 하셔서 한적이 있습니다.

정정때와는 별개이긴 한데...
갑작스레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나야나~ 2014-02-17 오후 2:26:40
 
댓글
운영자 2014-02-17 오후 3:46:05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