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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기관련 문의
갑피재단물(6406-10-1000)임가공조건으로 수출후 중국에서 재봉하여(6406-10-1000)
수입하고자합니다,수입시 재단물의대한 면세여부와 원산지표시관계(무표시 또는
MADE IN KOREA)로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GH관세사 2014-02-14 오후 1:57:15
 
댓글
운영자 2014-02-14 오후 9:15:14
수출된 물품과 가공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므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가공이 이루어졌으나 HSK 6단위의 변경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orea인 경우 Made in Korea로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권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HSK 10단위에 변경이 없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9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 보아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