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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제 제품 원산지적정표기 방법
도자제 제품의  원산지표시를(식각이나 인쇄등) 2014 6.0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한다 합니다.

1.식각이나 인쇄등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하는 내용은 없는지요.

2.또한 원산지 표시를  식각이나 인쇄등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타방법으로 하였을 경우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을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조치가 아루어 지는지요.

업체에 홍보 및 추가적인 상담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박사무장님 2014-02-11 오전 9:55:34
 
댓글
운영자 2014-02-11 오후 2:43:3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7호, 전부개정 2013. 11. 14]에 따라 HS 제6910호부터 제6914호의 물품은 2014년 6월 1일부터 고시 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고시 제28조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고시 제28조에 따른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합니다.
시정조치는 고시 제52조에 따라 원칙적인방법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송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김동엽 2014-02-11 오후 6:06:04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중에 등사(stenciling) 방식이 무었인지요
혹시 실크인쇄 방법인가요.
예를들어 불멸 잉크로 현품에 찍으면 가능한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2-12 오전 11:57:18
등사(stenciling)는 문서의 복제방법으로 도자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되며, 불멸 잉크로 날인(stamping)하는 방법은 고시 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표시방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