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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2-11 오후 2:43:34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7호, 전부개정 2013. 11. 14]에 따라 HS 제6910호부터 제6914호의 물품은 2014년 6월 1일부터 고시 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고시 제28조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고시 제28조에 따른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합니다. 시정조치는 고시 제52조에 따라 원칙적인방법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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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엽 |
2014-02-11 오후 6:06:04 |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중에 등사(stenciling) 방식이 무었인지요 혹시 실크인쇄 방법인가요. 예를들어 불멸 잉크로 현품에 찍으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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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2-12 오전 11:57:18 |
등사(stenciling)는 문서의 복제방법으로 도자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되며, 불멸 잉크로 날인(stamping)하는 방법은 고시 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표시방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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