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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대상품목 확인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 품목세번중 ex)8504.40-9099 세관장 확인 대상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정격전압이 50V 이상 1,000V 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한인 것을 말함)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한인 것을 말함)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이 중,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등의 정격소비전력 표시가 1,000W"이한"인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의 단순한 표기 오류 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것 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무원 2014-02-07 오전 11:07:55
 
댓글
운영자 2014-02-07 오후 12:18:28
세관장확인고시 자체의 단순 표기 오류입니다. 세관장확인고시를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으나 상기와 같은 단순 오류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요청 감사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