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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문의
수고하십니다.
말레이시아 합판 덤핑관련 문의입니다.
4412.31호에 말레이시아 [적용기간] 2011-02-01 ~ 2014-01-31 (재심사 : 2014-07-25)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현시점 2월에 수입신고시 덤핑관세 적용을 하는건지, 아님 조정관세로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심사 라는 문구때문에 적용세율에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르미 2014-02-04 오후 4:50:53
 
댓글
운영자 2014-02-04 오후 6:53:00
재심사기간 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관세법 제56조 및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덤핑방지관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