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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78, 79 중계무역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래구분 78, 79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통관하는 수출업체 가운데, 물건 반입 후 양도증을 통하여

타 화주에게 물건을 양도하여 반송수출이 진행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처음에는 79로 신고하였으나 세관담당자의 권고로

인하여 78로 거래구분을 정정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쓴 이 2014-01-27 오후 12:01:29
 
댓글
운영자 2014-01-27 오후 2:34:18
수출거래구분 79 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출입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계무역은 외화차익을 목적으로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수출입이 이루어 지는데 위의 경우는 보세구역에서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수출이 이루어지므로 상기와 같은 결과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는 보세구역에서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수출된 경우도 중계무역에 포함·제외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 2014-02-12 오전 11:42:29
양수양도 관계없이...79 중계무역은 유상 수출이고..78 무상 반송 수출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