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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재반입 물품중 대체품 물품 인보이스 가격?
안녕하세요.

금번 기계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도중 수리를 위해 공급사로 수출(a/s기간)을 보낸 물품으로,
수리를 마치고 재반입하려고 했으나 수리가 불가하여 공급사에서는 대체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수리가 안돼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을 보내주고 수리비만 보내주기로
계약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품(새것)이 들어올때 송품장에는 수리비를 기재하는건가요?
아니면 새것에 대한 물품 가격을 송품장에 기재해야하나요?

저희는 수리비만을 공급사에 송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보민아빠 2014-01-24 오후 9:27:44
 
댓글
운영자 2014-01-27 오전 9:15:48
인보이스(송품장)은 매도인(수출자)이 매수인(수입자)에게 보내는 대금청구서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하는 금액인 수리비가 기재되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관세의 과세가격은 대체품(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이 산정되므로 송품장에는 대체품의 원래 가격을 따로 명시하는 것이 통관시 용이할 수 있습니다. 송품장에는 수리비만을 명시하고 별도의 서류로써 대체품의 가격을 제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