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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문의드립니다.
중국산 "순대"를 수입하려 합니다.
HS 부탁드립니다.
HS 2014-01-24 오전 9:54:32
 
댓글
운영자 2014-01-25 오후 11:46:05
해당 물품의 구성재료의 비율 및 가공상태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됩니다. 육, 설육의 함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은 제1602호에 분류되며, 그 밖의 것은 그 밖의 재료의 구성비율 및 가공상태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