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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안녕하세요.
세번문의 드립니다.
멸치액젓(멸치 80%, 정제소금20%)를 주 원료로 하여 아스파탐, MSG, 구연산, 초산, 소르빈슨 칼륨 등을
첨가한 조미액젓 입니다.
제조공정에 숙성의 공정이 들어가 있구요
음...2103호와 1603호가 다 해당되는듯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호호야
2014-01-22 오후 1:57:09
댓글
운영자
2014-01-23 오후 12:10:46
제21류의 주1 마목의 규정에 따라 어류의 함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은 제16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은 제16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