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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번문의 드립니다.
에어컨용 유선 리모트 컨트롤러로써, 주로 벽에 부착되어 천장형 에어컨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전기선으로 에어컨 본체와 연결되구요.
에어컨용 부분품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다른 특게세번으로 분류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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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 |
2014-01-17 오후 4:3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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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1-17 오후 9:30:44 |
상기 내용으로만 볼 때, 독립적인 전원장치가 없고 특정 에어컨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8537호, 제8543호 또는 제9032호 등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장치 또는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HSK 8415.90-0000의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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