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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합니다
수입  84 재수출 면세시  외국물품을 수리,검사 위한 물품---
일때  검사의 범주가 궁금합니다
다른 제품을 검사하기위한 물품인지
아니면 수입된 물품(그자체)을  검사후 수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외로워 2014-01-08 오후 2:02:16
 
댓글
운영자 2014-01-08 오후 7:20:49
두가지 물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관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