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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합니다 |
수입 84 재수출 면세시 외국물품을 수리,검사 위한 물품--- 일때 검사의 범주가 궁금합니다 다른 제품을 검사하기위한 물품인지 아니면 수입된 물품(그자체)을 검사후 수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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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외로워 |
2014-01-08 오후 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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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1-08 오후 7:20:49 |
두가지 물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관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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