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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1-06 오전 9:00:26 |
해당 물품의 구조, 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 제8301호에 해당하는 비금속제의 열쇠에 부가적인 무선 작동 기능이 있는 경우 HSK 8301.7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무선 작동기능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인 경우 HSK 8526.92-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8529호는 부분품이 규정된 호로 스마트키 자체는 하나의 기능을 가진 완성품으로 해당 호에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조, 특징에 따라서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HSK 8708.99-9000에 분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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