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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물의 선상수출신고

1. 수출신고 시기는 적재전 신고한다.

2. 예외적으로 수출통관 고시 제32조에 의거 벌크화물에 대하여 선적한 후 수출신고 할수 있습니다

3. 선적전 수출신고는 일반수출로 신고하여야 함에,

4. 선적 후 검정에 의한 수량 확정시 수출정정 시에는 선상 수출신고인지 일반수출 신고 인지
  궁금합니다.


SON 2014-01-02 오후 5:55:50
 
댓글
운영자 2014-01-02 오후 10:45:15
선상수출신고는 수출신고수리전에 적재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며, 이미 선적 후 검정에 의한 수량 정정은 선상수출신고인지의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