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S문의
전자담배 흡입부 세번 및 요건확인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옴마니 2014-01-02 오후 4:37:25
 
댓글
운영자 2014-01-02 오후 10:33:59
전자담배는 관세율표 제8543.40호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의 부분품은 HSK 8543.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출입요건은 해당 HS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