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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연가산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고지연가산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컨테이너건에 대하여 한달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느걸로 아는데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CY마다 조금씩 다른걸로 알고 있느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SJ
2014-01-02 오후 3:59:42
댓글
운영자
2014-01-02 오후 10:13:12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특정 보세창고 또는 특정 할당관세 적용 물품 등)은 반입일로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1항에 따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성근
2014-01-03 오전 8:56:58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