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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자동차 로고 사용 판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방수입시 가방에 F1자동차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데
수입통관시에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그밖의 다른
제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가방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제없이 수입통관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에스제이 2013-12-24 오전 9:50:58
 
댓글
운영자 2013-12-24 오후 1:04:03
F1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로서 가방의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빙하는 서류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이 요청하는 경우 상표권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