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F1자동차 로고 사용 판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방수입시 가방에 F1자동차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데 수입통관시에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그밖의 다른 제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가방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제없이 수입통관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에스제이 |
2013-12-24 오전 9:50:58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3-12-24 오후 1:04:03 |
F1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로서 가방의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빙하는 서류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이 요청하는 경우 상표권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