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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부호 88 재수출 조건부 수입시 품목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팅직물 수출후 코팅력 부족으로  재수입후 우리나라에서 재코팅하여 반출시 재수출 조건부 수입이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외로워 2013-12-18 오후 5:11:41
 
댓글
운영자 2013-12-18 오후 6:19:31
상기 직물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 가능 여부와 수리·가공의 정도 및 거래 내용에 따라 그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