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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2-18 오후 6:19:31 |
상기 직물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 가능 여부와 수리·가공의 정도 및 거래 내용에 따라 그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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