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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코드문의 |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질의할 물품은 1.바나나를 햇빛에 5일 건조후 납작하게 누른후 2시간동안 오븐에 구워 내 가가 개별포장 한 것. 2.위 1번의 물품에 코코렛을 입힌 것.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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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PHIN |
2013-12-17 오후 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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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2-17 오후 4:15:45 |
1.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 조제품으로 HSK 2008.99-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코코렛' > '초코렛'인 경우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으로 HSK 1806.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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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3-12-31 오전 11:03:52 |
답변 감사합니다^^~...깜박 잊고 이제사 보네요ㅠㅠ 그런데 2)번의 경우 초코렛을 입히기만 한 것으로.. 품목분류사례...결정 08-05-001(시행일자:2008-0603)에 보면 바나나 조각 외부에 백색초코렛을 도포한 물품을 1)번과 같이 2008.99-9000으로 분류를 하였던데...(최대함량이 바나나에 있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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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1-02 오전 10:00:09 |
관세율표에서 백색초코릿은 제18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결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8류 총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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