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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문의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질의할 물품은
1.바나나를 햇빛에 5일 건조후 납작하게 누른후 2시간동안 오븐에 구워 내 가가 개별포장 한 것.  
2.위 1번의 물품에 코코렛을 입힌 것.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DOLPHIN 2013-12-17 오후 3:07:05
 
댓글
운영자 2013-12-17 오후 4:15:45
1.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 조제품으로 HSK 2008.99-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코코렛' > '초코렛'인 경우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으로 HSK 1806.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김병선 2013-12-31 오전 11:03:52
답변 감사합니다^^~...깜박 잊고 이제사 보네요ㅠㅠ
그런데 2)번의 경우 초코렛을 입히기만 한 것으로..
품목분류사례...결정 08-05-001(시행일자:2008-0603)에 보면
바나나 조각 외부에 백색초코렛을 도포한 물품을 1)번과 같이
2008.99-9000으로 분류를 하였던데...(최대함량이 바나나에 있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1-02 오전 10:00:09
관세율표에서 백색초코릿은 제18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결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8류 총설 참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