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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수고많으십니다
한.아세안 원산지 서식 2번란에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고 은행 LC로 수입시
2번 수입자성명,주소란을 기입하지않아도 무방한지 긍금합니다
안외로워 2013-12-12 오전 9:37:09
 
댓글
운영자 2013-12-12 오후 2:58:31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청없이는 발급될 수 없으므로 수입자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가능신용장으로 수입자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확정이 된 후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해서 발급하거나, B/L상에 명기된 은행을 수입자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수입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여부는 협정문 또는 FTA특례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