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3-12-12 오후 2:58:31 |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청없이는 발급될 수 없으므로 수입자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가능신용장으로 수입자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확정이 된 후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해서 발급하거나, B/L상에 명기된 은행을 수입자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수입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여부는 협정문 또는 FTA특례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