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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감면기관 적용요청 |
관세법 제90조 2항 4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현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의 의한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기관변경이 되면서 관세감면기관에서 제외 된부분이 잘못 적용된것으로 보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현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현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위와같이 기존법을 인용한다 라고 법령에 있으므로 기존 적용했던, 관세법 제90조 2항 4호에 (코드.A09000010204) 적용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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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환 |
2013-12-09 오후 4: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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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2-09 오후 6:06:30 |
한국해양연구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법률 제11145호, 2011.12.31)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법률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인용할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미 삭제되어 해당 기관을 더 이상 인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법률 제11145호, 2011.12.31) 부칙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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