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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의 일종으로 플라스틱제에 행사용 안내판이 인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4911 기타의 인쇄물로 분류해야 하나요?
가나다 2013-12-09 오후 3:21:25
 
댓글
운영자 2013-12-09 오후 5:39:05
상기 플라스틱제에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이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경우 관세율표 제49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 제49류에는 종이 이외의 재료에 인쇄되었다 할지라도 인쇄된 내용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류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