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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2-09 오후 1:47:23 |
해당 품목번호는 신선한 과실로써 제0803호 부터 제0810.70호에 분류되는 과실을 제외한 모든 식용과실이 분류되므로 해당 품목을 모두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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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원무역 |
2013-12-09 오후 1:57:36 |
그러면 신선한 과실로서 모든 식용과실이 분류 된다그러면 그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되어있는것이 없나요?
모두 나열하기 어렵겠지만 분리가 되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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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12-09 오후 5:26:21 |
네,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세율표의 특정호에서 기타로 분류되는 최종호는 그 앞에 특게되어 있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이 모든 것을 다 정의하기는 어렵고 앞의 세번에 특게되어 있는 것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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