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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수입예정인 제품이

날치알을 싸고있는 얇은 막(계란에 있는 하얀 막과 유사함)을 단순 건조한 것으로
분쇄작업도 없이 그냥 그대로 건조한 것입니다.
다른 성분은 전혀없고 100프로 막으로만 되어있구요
용도는 식품 및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어류의 웨이스트에 들어가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인아~ 2013-12-06 오후 6:07:06
 
댓글
운영자 2013-12-06 오후 6:23:09
식용가능한 어류의 일부로써 건조한 것은 아래의 관세율표 제0305호의 해설에 따라 HSK 0305.7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0305호의 해설 : 어류의 간장과 어란, 그리고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예: 어피·꼬리·부레(maws : air bladders)·머리 및 머리의 반쪽(뇌·뺨·혀·눈깔·턱 및 입술의 유무를 불문한다)·위·지느러미]으로서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