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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12-05 오후 7:55:09 |
팜유에서 추출한 팜올레인(주로 조리용으로 사용)은 HSK 1511.90-1000에 분류하며, 팜 스테아린을 제외한 그 밖의 정제된 팜유는 HSK 1511.90-9000에 분류됩니다. 각 세번별 수출입요건은 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세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율표 제1518호는 제1501호 내지 제1515호의 유지를 변성하여 얻어진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분류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제1511호 및 제15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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