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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 |
1605-20 세번에 대해 한-아세안 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부가가치 35%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605.21-1000 세번을 검색하니 역내부가가치 40%로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맞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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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 |
2013-12-04 오후 6: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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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2-05 오전 9:59:15 |
해당 PSR의 HS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HS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HS코드와 일치하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이를 인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인 RVC 35%가 아닌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인 CTH 또는 RVC 40%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HS코드의 불일치로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표기되는 경우 한번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하도록 검색결과 아래쪽 페이지에 관련자료를 첨부해 두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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