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3-12-05 오후 7:23:30 |
상기물품은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NA), 케이블 및 안테나 분석기, 벡터 전압계(VVM) 및 전력 측정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030.40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능 이외에 벡터 전압계 등의 다른 기능이 합쳐진 물품으로 HSK 9030.84-0000(기록장치를 갖춘 그 밖의 측정·검사기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분류는 기존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기초로 한 씨엘 운영자의 의견으로 관세청의 유권해석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