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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긴급 세번문이 |
| 중국에서 포장용 받침 (빠렛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재를 수입하는데 관세 및 수입조건 등 특이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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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00 |
2013-11-28 오전 9: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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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1-29 오전 9:42:22 |
수입하는 목재의 가공형태에 따라 원목은 관세율표 제4403호에 분류되며, 제재목은 제4407호에 분류됩니다. 목재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세분류되므로 이 홈페이지의 해당 관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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