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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세번문이
중국에서 포장용 받침 (빠렛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재를 수입하는데 관세 및 수입조건 등 특이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000 2013-11-28 오전 9:43:48
 
댓글
운영자 2013-11-29 오전 9:42:22
수입하는 목재의 가공형태에 따라 원목은 관세율표 제4403호에 분류되며, 제재목은 제4407호에 분류됩니다. 목재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세분류되므로 이 홈페이지의 해당 관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