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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예)녹두 70%,밀가루 15%,설탕5%,망고5%오렌지2%,배3% 의 원재료를 정확히 계량하여
믹싱하고 전기로에서 용해하여 덩어리 형태로 굳어진 물품을 분쇄기에서 분쇄하여
분말상태의 제품입니다.
상기 원자재는 가상으로(기밀사항)설정한것입니다. 이런경우 본POWDER는구성요소중에서 함량이
1)제일많은 녹두가루 세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2)전기로에서 용해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분석과정을 거쳐서 세번분류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3)다른 분류통칙이 있는지 분류원칙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져 문의하오니 지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맹꼬이 2013-11-25 오후 5:09:28
 
댓글
운영자 2013-11-26 오후 12:21:25
녹두에 대한 품목분류관련 고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공된 실제 물품의 상태와 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품목분류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의 정도가 크지 않아 녹두분이 물품의 주요한 성분으로 된 상태의 것은 관세율표 제1106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가공된 것은 제2106호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