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한.EU FTA 사후협정 적용신청방법 및 세번문의 |
수입신고시 신고세번 : 4810.13-9000 WTO협정세율 0% 변경신청세번 : 7607.20-9000 기본8%
문의
1. 수입신고시 인쇄용지로 인지하여 4810.13-9000 WTO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 후 확인 한바 알루미늄 박이 도포된 종이로 확인되어 7607.20-9000 한.EU FTA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 정정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한.EU FTA 사후협정 적용신청을 할 경우 가능한지요?
2. 담배개비를 포장할때 사용되는 담배포장용지 제조용 원지에 알루미늄박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 세번분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 kjd |
2013-11-23 오후 1:46:53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3-11-25 오전 10:53:16 |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기물질(금속분말)로 도포한 담배포장용 종이는 HSK 4810.99-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