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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후협정 적용신청방법 및 세번문의
수입신고시 신고세번 : 4810.13-9000 WTO협정세율 0%
변경신청세번 : 7607.20-9000 기본8%

문의

1. 수입신고시 인쇄용지로 인지하여 4810.13-9000 WTO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 후
  확인 한바 알루미늄 박이 도포된 종이로 확인되어 7607.20-9000 한.EU FTA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 정정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한.EU FTA 사후협정 적용신청을 할 경우 가능한지요?

2. 담배개비를 포장할때 사용되는 담배포장용지 제조용 원지에 알루미늄박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 세번분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kjd 2013-11-23 오후 1:46:53
 
댓글
운영자 2013-11-25 오전 10:53:16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기물질(금속분말)로 도포한 담배포장용 종이는 HSK 4810.99-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