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3-11-25 오전 10:12:22 |
해당 금형은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3조에 따라 최초의 수입시에 일괄하여 과세하거나 각각의 수입분에 해당하는 만큼 안분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수입의 중간부분에 일괄과세하거나, 비균등하게 안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고시 및 판례 등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관세청 인터넷 상담사례에서 관할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