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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한국의 수입자가 제3국에 의뢰하여 개발한 금형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될 물품에 대하여 금형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과세방법 문의

1. 중국에서 제품을 이미 4차례에 걸쳐 수입하였고 향후 6차례에 걸쳐 수입 할 예정임.

2. 금형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나 제3국에 지급될 금형비용은 확정되어 있음.

문의

1. 동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비용을 당사에서 지불하는 경우 금형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여야하는지요?

2. 과세대상이라면 이미 4차례에 걸쳐 수입된 물품에 생산지원비를 어떤방법으로 가산하여야하며
  별도의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는지요?

3. 차후 5차로 수입되는 물품에 지급하는 금형비용을 일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4. 1차 수입분 부터 5차 수입분에 금형비용의 일부를 안분 과세하고 6차분부터 10차분까지 안부하여
  과세하여도 되는지요?

5. 최초 또는 최종 수입되는 물품에 금형비용을 일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도 가능한지요?
kjd 2013-11-23 오후 1:30:50
 
댓글
운영자 2013-11-25 오전 10:12:22
해당 금형은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3조에 따라 최초의 수입시에 일괄하여 과세하거나 각각의 수입분에 해당하는 만큼 안분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수입의 중간부분에 일괄과세하거나, 비균등하게 안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고시 및 판례 등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관세청 인터넷 상담사례에서 관할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