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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임가공건으로 갑피(가죽절단 및 기타 다른재료 절단)를 수출후 임가공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른 자재는 절단상태로 나가는데 갑피안쪽에 붙힐 인조양털만 ROLL상태로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임가공면세로 수입하려면 자재들이 절단상태로 나가야하는데, 그중 인조양털 한 품목만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나간다면 그건의 수출필증을 근거로 수입되는 임가공건은

1. 임가공과세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2. 다른자재들은 면세처리하고, 절단되지않은 인조양털 한 품목만 과세처리로 잰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구르미 2013-11-22 오전 10:42:34
 
댓글
운영자 2013-11-22 오전 11:59:57
가공을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물품의 HSK 10단위의 변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인조양털 이외의 절단된 자재들의 수출시 HSK와 수입시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 임가공감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인조양털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