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임가공건으로 갑피(가죽절단 및 기타 다른재료 절단)를 수출후 임가공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른 자재는 절단상태로 나가는데 갑피안쪽에 붙힐 인조양털만 ROLL상태로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임가공면세로 수입하려면 자재들이 절단상태로 나가야하는데, 그중 인조양털 한 품목만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나간다면 그건의 수출필증을 근거로 수입되는 임가공건은
1. 임가공과세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2. 다른자재들은 면세처리하고, 절단되지않은 인조양털 한 품목만 과세처리로 잰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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