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매번 감사드립니다.

흔히 어그부츠라하는 어그스타일의 여성용 부츠(털부츠) 입니다.
아웃솔-TR , 갑피-스웨이드직물 이라고 합니다.

갑피가 스웨이드이면 가죽제 6403으로 분류해야 할듯 하나, 스웨이드직물(헤도사) 이라고 합니다.
((헤도사 검색을 해보니 면직물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갑피가 스웨이드직물=헤도사=면직물의 일종  으로 구분된다면 세번부호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르미 2013-11-20 오후 4:41:53
 
댓글
운영자 2013-11-20 오후 6:22: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모조 스웨이드직물재의 신발류는 관세율표 제6404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