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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등에 관한 고시

2804.69.0000(규소) 품목이
2012.1 월 부터 12월 까지 전량에 대하여 할당 2%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건 2012년도 분에 대한

문의점) 수출이행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급 신청 시 명확히 할려합니다.

즉)이행기간에 대한 고시가 없으면 수입면장(2년)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키 위함입니다.


단축고시 열람 목록이 확실치 않아 불안합니다.(관세청,CL24 불일치함)


SHON 2013-11-16 오전 11:56:53
 
댓글
운영자 2013-11-19 오전 12:30:15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34호, 2012.8.14]까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은 '수입원재료에대한환급방법조정에관한고시' 제4조에 따라 관련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