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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시회에 사용한 절단기 관련
독일산 절단기입니다. 8461.50-0000
해당 물품이 중국 전시회에 사용하기위해 중국에 있는데요.
duty free zone (면세점)에 있다네요.
일단 누구의 물건도 아니라네요.
이런경우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물건 수입하는 경우 FTA 혜택 절대 불가능인지요.

직접운송이 우선이나 궁금해 여쭤봅니다.
딴따라 2013-11-12 오전 11:17:08
 
댓글
운영자 2013-11-12 오후 2:15:49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전시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