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부가세 면세 가능여부 관련 문의입니다 |
수입되는 어선의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2항 3호에
과세사업에 사용되기 위한 선박으로 부가세 면세 가능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
| 글쓴 이 |
2013-11-09 오전 10:44:48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3-11-10 오후 2:26:48 |
일반적으로 어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로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