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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세번 : 2804.69-0000
할당관세 :(P3) 2%
적용기간 : 2012.07.01~ 2012.12.31
건과 관련입니다.

문의 사항은
1) 위 사항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의
 단축고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관세청의 단축고시 전체 목록만 알고 싶습니다.
 몇년도 부터 시행되었는지요?

3) 전체 단축고시를 볼 수 있는 Site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shon 2013-11-08 오후 3:27:14
 
댓글
운영자 2013-11-10 오후 2:15:15
답변1) HSK 2804.69-0000은 '수입원재료에대한환급방법조정에관한고시' 제4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2) 해당 고시는 2013년 4월 1일 제정이 되어 아직까지 개정이 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답변3) 이 홈페이지의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