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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11-08 오후 2:28:05 |
재수출조건부 면세 물품 중 1대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관세를 즉시 담보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수출 이행보고 및 담보해제를 할 필요가 없으나, 관세를 담보에서 충당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고지 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1대분에 대한 담보에 대하여 별도로 담보해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고시 또는 시행세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행적인 절차는 해당 세관에 별도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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