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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관련
수고하십니다.

재수출조건부 (97조)로 현금담보후 기계3대를 수입하여 기계를 수리중 1대가 수리불능으로
대체품으로 재수출예정입니다.
이경우 1대분을 용도변경승인 관세충당후 재수출 및 이행보고를 하고 담보해제를 하는건지..

세부절차가 명확히 정립이 되질않아 여쭙습니다.
heim 2013-11-07 오후 6:42:40
 
댓글
운영자 2013-11-08 오후 2:28:05
재수출조건부 면세 물품 중 1대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관세를 즉시 담보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수출 이행보고 및 담보해제를 할 필요가 없으나, 관세를 담보에서 충당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고지 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1대분에 대한 담보에 대하여 별도로 담보해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고시 또는 시행세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행적인 절차는 해당 세관에 별도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