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략물자 사전판정품목과 자가판정품목의 구분은 어덯게 합니까
3901 수출시 자가판정 이라고 있습니다 ---수출 가능여부
           자가판정은 어디에서 받아서 수출하여야 합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외로워 2013-11-06 오후 2:01:08
 
댓글
운영자 2013-11-06 오후 7:03:27
사전판정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사전판정기관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며,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HS 제3901호의 물품 중 전략물자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홈페이지에서 자가판정을 하시거나, 관련규정을 보고 직접 판정하여 전략물자 자가판정서에 직접 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